취업애로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여 고용유지 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더우기 2023년에는 그 혜택이 늘어나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 청년 뿐만 아니라 구인난을 겪고있는 사업주 들에게도 도움인 될 만한 제도 이오니 잘 알아보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최초6개월 후 1회차(최대180만원)지급 , 이후 3개월 후 2회차(최대90만원)지급, 이후 3개월 후 3회차 (최대90만원)지급, 이후 1년 후 장기고용인센티브 (최대360만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단, 이 기준은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에 채용된 기준이고 2024년 이후의 채용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조건
1) 사업주 자격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피보험자수는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으로 산출하고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 신규성립 월 부터 참여 신청 전 월 까지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함자수가 1인이상 5인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문화컨텐츠산업 관련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클릭해보세요👇👇)
-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소비향락업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 자격조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이상 35세이하인 청년
-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 확인 필요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적용가능 합니다.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청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업애로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북한이탈 청년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개인 자격조건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 하세요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3) 근로 조건
-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외인 경우 아래 참조) 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가입 및 지급 신청하여 기업의 계좌로 지급되며 그 후 기업에서 청년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용된 청년은 기업의 담당자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사업승인이 완료 되면 청년 채용을 합니다.
- 고용센터 등에서 채용을 알선 할 수도 있고, 기업이 직접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