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위 '69시간 근무제'발표 이후 일단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뭔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월급쟁이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자세히 알아보니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많았네요.
이 포스팅에선 정치적인 의견을 뺀 제도 자체만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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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서 가장 궁금한 2가지
- 주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가?
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1.5배의 할증된 임금이나 휴가시간으로 적립됩니다.
-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월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개편안 주요 개정내용
"기존은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이제 주69시간 근무제라하니,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17시간 길어진거 아닌가?"
주69시간 근무제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주69시간 근무제'라는 명칭이 공식적이 제도의 명칭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이밍 된 것 같은데
주69시간 근무제 네이밍 자체도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가능시간은 주 12시간 그래서 주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주69시간 근무제 에는 법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뀌었을 뿐 월 기준 최대연장근로시간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듯한데 기존은 주간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했고,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기존과 같게 유지하되 월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므로
주간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주69시간 근무제는 시간총량은 그대로이고 연장근로 제한시간 기준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 69시간이라 할까요?
바뀐 권고안에는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퇴근해서 다시 출근할 때까지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개념이므로 1일 근로시간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도입한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24시간 - 11시간(11시간 연속 휴식보장권) = 13시간
13시간-1.5시간(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보장) = 11.5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55조 1항 '주 1회 유급휴일 보장'에 따라 주 6일 근로한다면 11.5 × 6 = 6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월 근로시간의 총량은 차이가 없으므로 어느 주에 69시간 근로를 했다면 다른 주에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매주 69시간 근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월초 2주일 동안 일이 많아 69시간을 근로해서 연장근로 29시간을 다 했다면,그다음 2주일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최대근로시간 총량은 감소
주69시간 근무제 최대근로시간 총량은 월 단위로 할 경우 기존 주52시간제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할 때는 더욱 줄어들도록 설계됐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현행 625시간에서 440시간으로 30% 감소했습니다.
법안과 현실에 대한 우려
그러니 일 년 365일 매주 69시간 일해야 된다는 개편안은 아니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근로시간 개편안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이 아닌 '휴가시간'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배의 할증된 시간으로 휴가시간을 적립할 수 있게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차도 쓰기 힘든 현 상황에서 장기휴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있어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법안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무시하고 주 최대 근무시간 69시간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불법이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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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찬, 반 논쟁도 많은 개편안이기에 우리는 더욱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을 악용하려는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