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간호법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간호사들은 대규모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들은 거부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간호법이 무엇이길래 대통령이 반대할 정도의 법안인지 간호법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배경 및 주된 내용
- 간호법 제정배경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을 그러면 간호사들은 왜 제정하려고 할까요?
간호사들은 현재 높은 업무강도 및 힘든 업무환경으로 퇴직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 합니다. 이는 숙련된 간호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을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간호법입니다.
- 간호법 주된 내용
-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현재 간호사의 실제업무를 보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대리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간호법 제정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이후 내용은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호법 쟁점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간호사가 자기의 업무분야를 침범하게 되어 본인들의 업무 및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인 4가지 쟁점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단독 개원 및 의료행위 가능
- 의사협회 주장: 문제의 문구인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에서 지역사회가 간호혜택 범위에 들어가므로 간호원 독자적인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간호협회 주장 : '지역사회' 문구가 추가된 것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범위에 추가한 것이고 이 경우 역시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므로 지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현시점의 팩트 : 현재의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 간호사들이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2)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 문제의 문구
[간호법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1항, 1, 2, 3, 4, 5, 6호(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학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 등)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제에 따르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간호조무사협회 주장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과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학과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간호협회 주장 : 간호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졸학력으로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지 학력을 상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도 대졸자들이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 간호조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해당 문구는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료법의 자격규정을 그대로를 적용한 것이라 현재와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합니다.
- 현시점의 팩트 : 동 규정은 현재 의료법 80조 1호, 2호, 3호, 4호, 5호(간호조무사 자격)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3)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 문제의 문구
[간호법 제12종 1항(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협회 주장 : '간호사를 보조하여'문구는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병원 측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고용하기보다는 간호사만을 고용하게 되어 간호조무사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 간호협회 주장 : 동 사항도 역시 현재 의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현시점의 팩트 : 현재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보조사의 업무)에 이미 '간호사를 보조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문제의 문구
[간호법 제10조 2호(간호사의 업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의사협회 주장 : 이러한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간호사가 의무배치되어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주장입니다.
- 간호협회 주장 :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간호법에는 담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현시점의 팩트 : 실제 ⌜간호법⌟에 간호사 의무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호법쟁점의 결론
- 애초에 ⌜간호법⌟은 의사들이 떠넘기는 업무를 방지하고자 규정하려는 법안이지 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 ⌜간호법⌟제정으로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협회도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간호법⌟에 담긴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야는 현재의 ⌜의료법⌟내용을 그래도 옮겨 적은 것이지 새롭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호법⌟의 제정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업무가 침해받는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의료법⌟이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문제제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